5월1일 ~ 5월 31일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 납세의무자는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등 일부 납세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 납부 방법등이 모두 작성된 신고서인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 중 지방자차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세가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청이 아닌 해당 지역의 지방세 납체청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며 국가 소득세와 유사하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 항목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종합적인 세금으르 말하며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율제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국세청에서 징수되며 근로자는 월급 등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자영업자나 기타소득을 얻는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모두채움안내문
모두채움 안내문은 조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환급 세액등의 신고항목을 계산하여 미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텍스에서 위텍스로 연계신고를 하거나 전국 시, 군, 구청 신고창고를 방문해 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소득세, 지방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지방세는 위텍스에서 납부가능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와 지방세를 모두 내시는 분이라면 각각 따로 납부하지 마시고 우선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납부하시고 위텍스 연계신고를 하면 주요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처리하기 편합니다.
종합소득세 전자 납부
- 홈텍스 > 종합소득세 > 간편인증
- 납부할 세액(팝업창) > 예(신고하기) > 기본사항 > 세액계산 >신고서 제출
- 납부하기
개인지방소득세 전자 납부
위텍스 > 종합소득 신고 > 간편인증 > 납부대상 확인 > 납부하기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정도 입니다.
소득세, 지방세 방문신고
마치며
문의사항이 있다면 국세 상담센터 126을 이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