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해외직구 쇼핑몰이 많아지면서 구매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직구를 하게 되면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만든 개인용 통관부호인데요. 알파벳P와 숫자 조합으로 이루어진 13자리 번호입니다. 그럼,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식별번호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하게 되면 관세청 시스템에 등록되어 같은번호로 계속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에서 언제든지 조회가능하며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의 총 13자리 번호로 생성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1.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방법은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관세청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만 하시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발급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먼저 모바일 관세청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설치된 [모바일 관세청] 앱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 합니다. 그리고 본인인증 후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매뉴얼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재발급하게되면 기존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번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다는점 꼭 알아두세요.
신규발급 메뉴에서 본인인증 하고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면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도용 신고
해외직구가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개인통관고유번호가 도용되었다는 피해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통관시점에 환율, 세율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물품 면세기준은 미국은 200달라 이하는 면세통관 되며, 금액 초과시 수입신도 대상이 됩니다. 예상세액 조회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해 보세요.
마치며
오늘은 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과 조회 그리고 도용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