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콜센터,앱) 포상제도(적재물 낙하사고 몇대몇??)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적재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차량을 운행을 방해해 심각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뿐만 아니라 향후 다른 차들의 안전을 위해 낙하물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과 포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낙하사고 원인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

지난 5월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 3개 거점에서 3시간 동안 불법튜닝 및 적재불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86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낙하사고의 대부분이 적재불량인 화물차로 인해 발생하는데 판스프링이 떨어져 날라온다거나 차량안의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요소이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적재물 낙하사고

그렇다면 적재물 낙하사고 과실은 무조건 적재차량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낙하물을 떨어뜨린 것은 12대 중과실로 운전자 중대 법규 위반에 해당해 전적인 책임이 주어지지만 간혹 전방 주시 태만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이유로 뒤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고장면과 가해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다면 100%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항상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해야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낙하물 신고방법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한다면 차량을 멈추지 마시고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방법은 한국도로공사 24시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접수 시 낙하물 발생위치와 종류, 크기 등을 말씀해 주시면 도로관리처에서 바르게 처리해 주십니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낙하물 신고 포상제도

적재물 낙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고자 신고 포상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신고한다고 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상금을 받기위해서는 적재물이 도로에 떨어지는 장면과 해당차량의 번호판이 모두 포함된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이 모두 확인되면 포상금 5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만약 운전 중 예상지 못하게 날아온 낙하물로 인해 내 차량이나 신체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장면과 가해차량 번호판을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다면 100%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에 의해 사고가 발생해 가해차량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