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위험시설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최대 100만원 포상금 지급)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를 시행합니다.

포상제는 전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방법은 ‘고속도로 콜센터’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진행 중인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

시민안전 신고 포상제

신고기간

2024년 7월 1일 ~ 12월 31일

참여대상

고속도로에 관심있는 전국민

신고내용

고속도로 주요 시설물 중 위험요소 신고

교량(연장 20m이상), 터널, 절토사면(높이 30m연장, 100m이상), 옹벽(높이 5m, 연장 100m이상), 기타(휴게소내 주유소, LPG충전소 등)

포상

  • 최우수 : 100만원(1명)
  • 우 수 : 50만원(1명)
  • 장 려 : 20만원(20명)

자체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인원 등 조정가능

신고방법

문의처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054-811-4273~4274)

한국도로공사측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과 노후 시설물 증가로 중대시민재해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경각심과 제보가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였습니다.


마치며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여러 포상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물 위험 신고 외에 고속도로 운행 중 차량에서 떨어진 낙하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