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과 수급자격 그리고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금액은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가구 유형(단독가구, 배우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럼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방법과 수급자격, 재산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간단한 소득재산항목만 입력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단, 모의계산 서비스는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정확한 선정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본정보에서 가구유형, 거주지를 선택하고 소득정보 입력 부분에서 근로소독,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단,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가능 여부는 복지로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적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연중 아무때나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만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해당자만 필요)
작성서류는 대부분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문의 및 신청기관 찾기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는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는 국번없이 1355번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지역의 문의 및 신청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과 수급자격 그리고 재산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