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수령금액, 신청, 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혼동하실 것 같아 미리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매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취약노령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https://i0.wp.com/planshopblog.co.kr/wp-content/uploads/2024/11/기초연금-optimized.jpg?resize=595%2C241&ssl=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자격](https://i0.wp.com/planshopblog.co.kr/wp-content/uploads/2024/11/기초연금2-optimized.jpg?resize=599%2C626&ssl=1)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 소득과 재산, 부채 등만 입력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상 수급대상자로 인정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좀 더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때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따질 때 대출은 용도와 상관없이 배제되고 내집을 담보로 잡고 받은 주택연금은 모두 부채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https://i0.wp.com/planshopblog.co.kr/wp-content/uploads/2024/11/기초연금3-1-optimized.jpg?resize=840%2C431&ssl=1)
![기초연금 수령금액](https://i0.wp.com/planshopblog.co.kr/wp-content/uploads/2024/11/기초연금4-optimized.jpg?resize=840%2C590&ssl=1)
![기초연금 대상자](https://i0.wp.com/planshopblog.co.kr/wp-content/uploads/2024/11/기초연금5-optimized.jpg?resize=316%2C662&ssl=1)
결과보기를 하여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로 계산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모의계산 상 수급대상이 되신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https://i0.wp.com/planshopblog.co.kr/wp-content/uploads/2024/11/기초연금6-2-optimized.jpg?resize=840%2C339&ssl=1)
부모님도 대상자가 될 것 같아 실제로 신청을 해보았는데 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심사를 꼼꼼하게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재산이 늘어서 탈락하셨다고…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4년 기준 가구당 최대 수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월
-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월
마치며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1355번(국민연금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