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수령금액 신청 상담센터(국민연금 차이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수령금액, 신청, 상담센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혼동하실 것 같아 미리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노후에 매달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취약노령계층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0.7x(근로소득-110만원)}+기타소득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수급자격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해보면 되는데 이때 소득과 재산, 부채 등만 입력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 상 수급대상자로 인정 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좀 더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이때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따질 때 대출은 용도와 상관없이 배제되고 내집을 담보로 잡고 받은 주택연금은 모두 부채로 간주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 대상자

결과보기를 하여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로 계산된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모의계산 상 수급대상이 되신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부모님도 대상자가 될 것 같아 실제로 신청을 해보았는데 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심사를 꼼꼼하게 하셨는데 생각지도 못한 재산이 늘어서 탈락하셨다고…


기초연금 수령금액

2024년 기준 가구당 최대 수령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334,810원/월
  • 부부가구: 최대 535,680원/월


마치며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또는 1355번(국민연금 상담센터)으로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