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로 이용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를 도입합니다.
‘농촌체류형쉼터’는 귀농, 귀촌 수요의 증가로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해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신하는 시설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기준
시설규모
연면적 33㎡이하(약 10평)으로 데크와 정화조, 다락 등은 별도입니다.
처마길이는 벽체 중심선에서 1m이내까지 허용하고 데크는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을 허용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2.5mx5m)을 허용합니다.

10평 정도밖에 지을 수 없기 때문에 1층에 거실과 주방을 두고 법정으로 인정되는 다락을 설치하여 잠자는 방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또한 직사각형 형태로 장축이 길게 주면 데크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이 커져 사용자가 여러모로 이용하기 유리해 지겠습니다.

영농의무

일정면적 이상 영농활동이 의무화 되는데요, 부지는 쉼터와 부속시설 합산면적의 두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는 모두 영농활동을 해야합니다.
제한지역
최소한 안전확보와 영농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재지역,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한지역은 허가가 불가합니다.
주말주택 가능성

활용하기에 따라 그 효율성이 아주 높은 형태라고 생각되는데요, 가설건축물로 허가를 득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단순해 설계비가 줄어들고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면제됩니다.
시공비도 모듈형주택을 이용하면 극히 낮아지므로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이라는 점인데요, 가설 건축물은 콘크리트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내구연한을 감안하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말농장이나 캠핑 다니시는 분들,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우선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해 본 내용이구요, 정확한 내용는 12월 개정법이 시행되어야 알 수 있을것 같아요.
농촌체류형 쉼터에 관심있으시면 아래 홈페이지로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