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이내 동물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는 법적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라면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해 두셔야 하는데요, 10월 한달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직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출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반려견과 인근 동물동록병원을 방문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인식표를 장착하게 됩니다.
소유자의 인적사항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하여 등록신청을 하면 보통 수일내 승인되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모바일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 등록 비용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수수료 : 1만원
주사시술 비용 : 2만원 ~ 5만원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므로 방문 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장형 인식표
등록수수료 : 3천원
외장칩 : 5,000원 ~ 10만원 이상
반려견 등록 위반 과태료
자진신고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과 면제됩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 부터는 미등록자와 변경 신고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등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으로 차등부과되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않아도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혹시 기한을 놓치신 분들은 자진신고기간내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는 동물등록병원을 찾을 필요없이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마치며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등록의무와 변경신고를 잊지 않도록 하시고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