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서류 조건 처방전 유효기간(의약품 대리처방 처벌)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로 대리처방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치료를 위해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병원 대리처방 서류, 조건,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처방 교부대상

대리처방 조건

(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써,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부, 정신질환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단,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전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1.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6.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서류

대리처방 서류

1.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3.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진료일 기준 90일이내)/노인복지지설 종사자(재직증명서-진료일 기준 30일 이내)

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 의료인의 대리처방 판단을 위해 환자의 현재상태 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 유효기간은 병원의 규모나 상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일입니다.

처방전 아래에 보면 ‘교부일로 부터 ( )일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뜻합니다.


대리처방 처벌

대리처방 처벌

의약품 불법대리 처방 처벌 규정

의료인이 대리처방 교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처벌 규정

항전신성 약품의 알선 및 제공,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5녀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어기는 경우나 사문서 위조 등 죄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리처방이 어렵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으로 진료한 후 비대변 진료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