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진료로 대리처방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치료를 위해 기준이 강화되었는데요, 병원 대리처방 서류, 조건,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처방 교부대상
(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로써,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자(교정시설 수용, 군복부, 정신질환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단,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전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처방 수령 가능자
-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대리처방 서류
1.환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대리수령자의 신분증(또는 사본)
3.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진료일 기준 90일이내)/노인복지지설 종사자(재직증명서-진료일 기준 30일 이내)
4.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처방 의료인의 대리처방 판단을 위해 환자의 현재상태 등에 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유효기간
처방전 유효기간은 병원의 규모나 상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3일입니다.
처방전 아래에 보면 ‘교부일로 부터 ( )일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뜻합니다.
대리처방 처벌
의약품 불법대리 처방 처벌 규정
의료인이 대리처방 교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처벌 규정
항전신성 약품의 알선 및 제공,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거 5녀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허위진단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어기는 경우나 사문서 위조 등 죄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대리처방이 어렵다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으로 진료한 후 비대변 진료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하신분은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