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인터넷 재발급 방법(유효기간, 발급 기간, 비용)

보건증 발급과 인터넷 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이나 유흥업 종사자는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요즘에는 요식업뿐만 아니라 회사나 해외여행에서도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과 기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 인터넷 발급

요식업이나 식품업계 종사자는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 하는데요. 만약, 보건증 없이 근무한다면 위법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보건증 단속도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할때도 있고 불시에 보건증 소지 여부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 방법은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명칭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발급받으실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상단에 민원서비스 > 증명문서 발급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시 유의사항

보건증을 발급할때 검진 결과서 판정결과가 정상인 경우만 온라인으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상이 아닌경우는 해당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에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1566-3232 (ARS 5번 > 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가능 시간은 09시~18시까지 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유효기간 이내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재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발급일 부터 1년동안 사용가능 한데요. 휴효기간이 지나거나 다가온다면 다시 검사를 받고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보건증 검사

보건증을 발급받기 전에 보건소나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정상일 경우 검사기관이나 인터넷에서 발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보통 검사 결과 확인은 3~7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

구분검사항목
음식업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유흥업소결핵, 장티푸스, 매독, 에이즈, 임질, 전염성 피부질환
단체급식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전염성 피부질환

보건기관 찾기

전국 지역의 보건소는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건기관 찾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과 재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 전에 재검사 및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