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주차 교통법규위반 신고앱 신고전화 포상금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불법 주정차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하면 되는데요, 안전신문고는 자동차, 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기준
신고기준
6대 불법 주정차: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단, 어린이보호구역 신고는 초등학교, 특수학교 정문 앞 도로에 한함)
기타 불법 주정차: 안전지대 주정차 금지지역에서 5분이상 정지 상태에 있는 차량
그외 모든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운영시간
6대 불법 주정차, 기타불법 주정차,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신고: 24시간(주말, 공휴일 예외없음)
어린이보호구역 신고: 평일 8:00~20:00(주말, 공휴일 제외)
불법주차 신고앱
불법주차 신고전화
불법주차 신고전화는 지역번호 + 120번을 누르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시간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전담직원이 접수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하고 해당지역에 방문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그 사이 차량이 이동하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주차 포상금
공식적인 포상금 제도는 이제 없어졌지만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상품이나 선물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마치며
사진 촬영 다음날까지 신고분에 향하며 앱카메라를 통한 촬영(동영상, 블랙박스 불인정)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변배경,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모두 명확하게 인식된 신고사진만 인정된다고 하니 촬영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