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면서 병원을 내원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상비약으로 이겨내고 버티면서 지내는데요, 비대면진료를 통해 약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비대면진료 조건 방법 대상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대면진료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으로 진료한 후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이에요.
최근 의사 총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보다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2024년 2월 23일 부터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면서 누구든지 365일 24시간 진료 및 약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 초진은 일부 섬이나 벽지 지역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었지만 시범사업으로 현재는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 군, 구로 추가되었어요. 또한 벽지지역에서는 택배 등을 통해 약을 수령할 수 있어요.
비대면진료 방법
1.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 비대면 진료 신청(비대면진료 앱 설치 필요)
2.개인정보, 증상, 진료희망사유 등의 사전문진표를 정확하게 작성
3.사전문진표를 전달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문진표를 기반으로 통화 또는 화상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진찰
4.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 최대 90일치 처방전 발급(마약, 향전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5.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는 조제가능한 약국을 확인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고 조제된 처방약 수령(조제가능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에서 확인 가능)
비대면진료 대상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의원급 의료기간의 경우 대면진료 겸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간은 대면진료 경험자만 비대면진료 가능)
비대면 초진이 가능한 경우는?
- 섬. 벽지 거주자,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18세 미만 소아의 경우 휴일, 야간 시간대에만 비대면진료 가능)
- 휴일, 야간과 같은 의료취약 시간대
여기서 잠깐!
2024년 5월 20일 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강화제도에 따라 병원,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통한 본인 확인절차가 필수로 시행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