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검색대에서 여행의 설렘 대신 당혹감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내 반입 가능 품목과 불가한 품목의 종류가 많아 사전에 꼼꼼히 챙겼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출입국 수속과정에서 해당물품을 압수 당하거나 버리고 떠나야 하는 분들이죠.
그럼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가장 많이 문의하는 물품은?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꼭 기내에 갖고 타셔야 하며 용량이 100wh 이하의 경우는 1인당 5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6개 이상부터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락방지를 위해 배터리 전극부분을 절연처리 해야 합니다.
화장품(액체, 겔, 분무류)
국내선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일 경우 객실에 반입할 경우 개별용기 100ml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 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가능합니다.
충전기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지만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자가 승객및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스프레이
데오드란트나 헤어스프레이,면도크림, 소염제, 비강스프레이 등은 개별용기 100ml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 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가능합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기내반입은 불가하고 위탁수화물로 반입할 경우 1인당 1개(100ml이하)까지만 가능하지만 국가별로 규정이 상이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트북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지만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자가 승객및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반입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터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몸에 소지하여 반드시 들고 타야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기내,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라이터 연료나 전기라이터는 기내 및 위탁수화물 모두 금지됩니다.
물
국내선의 경우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 위탁수화물 모두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일 경우 객실에 반입할 경우 개별용기 100ml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 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가능합니다.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우유, 물, 주스 죽 형택의 음식은 100ml이상이라도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은 허용됩니다.
이외에 헷갈리는 물품이 있다면 ‘항공보안365‘에 물품을 검색해 보세요.
반입금지 물품을 챙겼다면?
금지 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인천공항 영업소를 운영하는 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의 귀국일까지 보관 후 돌려주게 됩니다.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365일 이용 가능하며, 보관비는 하루 3,000원 택배비는 크기, 무게에 따라 차등부과됩니다.
마치며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기내 반입 금지물품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보안검색시간이 길어지면서 비행기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준비한 여행인 만큼 기내반입 금지물품으로 인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과 함께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로 걱정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