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 차량낙하물 피해 보상받는법(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얼마 전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떨어져 있던 낙하물에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차량이 떨어뜨린 줄은 모르겠기에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손해배상 관련 문의를 했더니 배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관리공단는 도로파임이나 낙석 등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을 해 줄 뿐 낙하물에 의해 파손된 경우에는 가해차량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구요…

그런데 만약 차량 파손이 아니라 낙하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뺑소니, 무보험, 낙하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도 보상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대신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자동사 손해배상 보장사업

뺑소니, 무보험차, 차량낙하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제도입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대상자

뺑소니 피해 보상

적용제외

  1.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
  2.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 등)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피해자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형사합의금 등)
  5. 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피해자
  6. 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자동차 손해배상 신청

신청절차

무보험차 피해 보상

보상금 청구자료

낙하물 피해 보상

신청기한

손해발생을 안 날(통상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인터넷 신청

자동차손해배진흥원(http://www.tacss.or.kr)

서면신청

청구서류 구비 후 우편 또는 fax로 신청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상담전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1544-0049 연결 후 1번)


마치며

고속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차량의 운행을 방해해 심각한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을 발견하면 2차 3차 사고을 막기 위해서라도 낙하물을 신고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낙하물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글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