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인테리어와 가구배치를 구상할 목적으로 평면도가 필요할 경우가 있죠…
요즘은 아파트 평면도를 조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는데 그중 CAD도면(DWG파일)으로 작성된 정확한 형태의 도면을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평면도 조회
세움터
세움터 홈페이지 접속 < 건축물 현황도 발급 < 비회원 발급 < 비회원 로그인
세움터에 접속 후 스크롤을 조금만 내리면 건축물 현황도 발급화면이 나옵니다.
발급유형선택 < 평면도 발급(주민번호 입력) <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해당 주민등록번호에 포함된 건축물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평면도가 없을 경우 건축물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신청할 민원담기 < 건축물현황도 발급신청 < 신청하기
건축물 현황도는 정확하기는 하지만 PDF파일이므로 도면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하고 복잡한 구조일 경우 선이 겹쳐 알아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포털은 도면을 DWG로 받을 수 있고 건축 평면도 외 도면(기계, 전기, 소방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접속 < 청구신청 < 비회원로그인
로그인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는 즉시처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1주일~2주일 최대 1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청구신청 < 인증 < 청구신청내역
청구주제 : 주택
제목 : 해당세대주소
청구내용 : 해당 세대의 건축 평면도, 기계 설비 평면도, 전기 평면도, 전기통신 평면도, 소방평면도를 cad파일로 요청드립니다. (버전다운)
만약 공개가 불가능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자료는 비공개 하셔도 되며 비공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파트는 다른 세대와 연계되어 있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공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내용에는 내 세대에 대한 정보만 요청해야 하며 공개가 어려운 내용은 비공개해도 된다는 내용을 넣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청구기관 : 해당 시, 군, 구
공개수령방법 : 전자파일/기타(전자우편)
마치며
등기이전 이후 건축물 대장이 이전 되므로 등기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 건축주가 미처 변경되지 않아 평면도가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 보시고 안되면 해당 청이나 세움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