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용도 수수료 유효기간 주의사항

정부24(www.gov.kr)에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시범운영을 거친 후 11월 1일 부터 본격적인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감증명서떼러 주민센터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몇가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 용도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 또는 금융기간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정부24(www.gov.kr) 접속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PC에서만 발급가능합니다.

2.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확인 및 본인확인

인감증명서 발급

본인이름과 주민등록증이 맞는지 확인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를 선택한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회원가입은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복합인증(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3. 인감증명 신청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신청이 완료됩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저장

인감증명서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합니다.

인감증명서 수수료

리스트에서 신청하신 내역을 확인하신 후 ‘출력’을 클릭하시면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팝업창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팝업해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5. 발급사실 통보

국민비서 알림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법에서 별도로 유효기간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3개월이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유효기간을 3개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요청하는 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기관에 문의하여 요청하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주민센터에 방문할 경우 600원 인터넷발급은 무료이므로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