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기준,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24년 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신청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기준,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상태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의 지급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신청 자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기준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기준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적금 등 세대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재산기준 합계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전액을 받을수 있으며, 1억 7천 ~ 2억 4천만원일 경우 50%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기준
자녀는 만18세 이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2024년에 신청하면 2023년도 기준으로 만18세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기간은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는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3월에 신청해야 하며, 종합(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 시기를 놓칠경우 지급액의 5%가 차감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기준, 대상 그리고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부터 신청 자격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되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