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예약과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인데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는 새 차를 사고 4년이 지난 뒤부터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최초 검사 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검사 예약과 조회, 비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소음 및 배출가스로 부터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 합니다.
자동차검사 종류에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으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는데요. 자동차검사 예약부터 조회, 변경 및 취소까지 한번에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 하려는 차종을 선택하고 검사소와 날짜 선택한뒤 결재를 하면 간단하게 예약이 완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자동차 검사 전화예약(1577-0990)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검사소 찾기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예약 및 검사가 가능하지만 토요일에는 예약이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수 있는데요. 이때, 정부가 지정한 민간자동차검사소를 이용하면 대기시간 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민간검사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검사 비용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 - 경형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종합검사 - 경형 48,000원 / 소형 54,000원 / 중형 56,000원 / 대형 65,000원
그리고 수수료 감면 혜택도 있는데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대상자는 감면률에 따라 15% ~ 100%까지 수수료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위반기간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위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유효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31일째 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 60만원
마치며
오늘은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과 조회, 비용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부터 받을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