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네비에서 안내가 잘 되고 도로에서 미리 인지가 가능하도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간혹 이를 놓치고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사전 통지서가 발송 되지만 그전에 내 자동차가 단속에 걸렸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방법과 기준 과태료, 벌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카메라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본인이나 운전자가 간편 로그인이나 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을 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증 후 최근 단속 내역을 터치하면 지금으로 부터 3일 전까지 단속카메라로 적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기준
도로별 기준
- 고속도로 : 일반적으로 최대 100~120km/h로 제한 되며 일부구간은 80~110km/h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 : 대부분 60~80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시내도로 : 주로 50km/h이하로 제한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적으로 30km/h로 제한되며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더욱 강화됩니다.
허용범위
도로별 기준을 조금 초과한다고 해서 단속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제한 속도에서 10%를 초과할 때 단속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100km제한의 고속도로 -> 110km 초과시
- 60km제한의 국도 -> 66km 초과시
- 50km제한의 시내도로 -> 55km 초과시
- 어린이보호구역 -> 제한속도에 굉장히 예민한 구역이므로 이 구역에 들어서면 그냥 무조건 천천히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도로의 종류와 단속기준 허용범위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됩니다.
20km/h이하 속도위반의 경우 사전통지기간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20%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정해진 과태료의 2배가 부과되므로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벌점
속도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벌점을 감면 받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쌓아두면 차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교통민원 24 에서는 속도위반 일시, 장소, 과태료, 벌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 납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