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전세피해 지원센터, 안심전세 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체결 전 주의사항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이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우므로 주의하세요.
건축물 대장열람(세움터 https://www.eais.go.kr/) 을 통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세요.
적정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s://rt.molit.go.kr/)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를 확인하세요.
선수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는 세무소(또는 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지방세는 주민센터(또는 위텍스 https://www.wetax.go.kr/)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하세요.(임대인 동의 필요)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임대인(대리인) 신분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하세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브이월드(https://www.vworld.kr/)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여부를 확인하세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증서 등도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하세요.
전세계약 체결 후 주의사항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 시)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세요.
전세계약 잔금지급 시 주의사항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등기부등본(을구)(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확인 후 임대인(또는 정당한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세요.
이사 후 주의사항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브로 안전합니다.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 문의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세요.
안심전세앱
안심전세 앱에서는 전세계약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므로 계약전에 꼭 설치해두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상담부터 지원 프로그램 연계까지 전세피해 상황 해결을 피해자와 함께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전화상담 : 1533-8119
상담시간 : 10 :00~17:00(점심시간 12:00~13:00)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전세피해 지원센터, 안심전세 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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