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서

건물 준공 후 사용승인 필증이 교부되면 60일 이내 해당 시, 군,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취득세율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취득세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한 자산의 종류 및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기본 세율이 1.1%입니다.

하지만 고급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취득세율


취득세 계산기

구체적을 취득세를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취득세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건물 신축 후 취득세 납부하는 건은 종류에서 원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로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개설되며 향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사실이 기재됩니다.

보존등기도 사용승인 필증이 교부되고 60일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취득세를 납부하고 건축물대장,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에서 개인적으로 신청하거나 법무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축계획 시 준공 후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어야 건물을 짓고난 후 자금계획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