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 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설치대상이 됩니다.
소방시설 설치법이 2022년 1월에 개정되면서 차량용소화기 의무설치가 5인용으로 확대 되었으나 그동안 모르고 계셨을 운전자들이 많았을텐데요, 유예기간 만료로 올해 12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네요.
차량용 소화기 설치대상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지만 분명히 필요성이 있는 법이므로 점차 확대 시행 되어 나갈것 같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여부는 정기검사 등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 제1항에 의한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기준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A,B,C 분말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표면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용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실 소화용구는 법정차량소화기기 아니니 구입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털에 차량용 소화기로 검색하셔서 0.7~1kg 그램대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1,5000원~40,000원 사이이고 유효기간은 10년(성능검사 후 3년 연장가능)이라고 합니다.
차량 제조사나 판매자가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를 위반했다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차량화재는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교통사고 등에 의해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기계식 작동법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급증하는 탓입니다.
따라서 차량소화기는 법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므로 기존 자동차 운전자분들도 구비하시길 바라며 법 시행이 가까워지면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