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가입해 두어야 하는 요긴한 제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도 해당되는데요, 그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면허정지에 이를 수 있는데 특히 생업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난감한 상황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벌점을 감면 받는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를 쌓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방법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무위반: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것
무사고: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2013년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서약 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므로 장롱면허이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 음주, 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이용범죄’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누적 마일리지가 10점이라면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받아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벌점이 없다하더라도 만약을 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 놓는다면 추후에 발생할 일에 미리 대비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라면 꼭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방문신청
직접 방문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하고 간편인증을 합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거라 마일리지가 없어요.
마일리지 조회도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인증만 하면 특혜점수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Q&A
마치며
사고발생이나 벌점 적립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미리 서약서를 신청해 마일리지를 적립해두면 만약의 상황에 큰도움이 되므로 꼭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