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동안 12개월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1차 사업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어도 이번 2차에 신청하여 받을수 있다고 하니 이번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청년월세지원 조건 및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하며, 법정 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직계존비속 관계인 사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임장(대리인 신청일 경우)
-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일 경우)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재산 확인 증명서류
필요서류 양식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중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337,067원)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4인 기준 5,729,913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60%]
- 1인: 1,337,067원
- 2인 : 2,209,565원
- 3인 : 2,828,794원
- 4인 : 3,437,948원
[원가구 중위소득 100%]
- 1인 : 2,228,445원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청년월세지원 대상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 2촌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마치며
오늘은 청년월세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월세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