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검사항목, 예약, 금식시간,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고자 다양한 의학적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법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의무화되어 있어 만약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주어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검사년도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적으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홀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짝수년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검사를 받습니다.
단, 비사무직과 같은 특수한 근무환경을 지닌 경우, 매년검사를 시행하며 이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검진대상자 명부가 별도로 송부되므로 참고하여 꼭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검사항목
우선 공통적으로 의료진의 진찰 후 삼담과 함께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소변검사, 혈액채취검사, 흉부방사선 촬영 등이 이루어집니다.
대상질환 |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
시각, 청각이상 | 시력, 청력검사 |
고혈압 | 혈압측정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e-GFR |
빈혈증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혈당 |
간장질환 | AST, ALT, r-GTP |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촬영 |
구강질환 | 구강검진 |
구강검진은 치과에서 담당하므로 구강검진은 따로 예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1회 본인부담금 30%로 스케일링을 받아보실 수 있으므로 구강검진 때문에 시간을 내셨다면 꼭 스케일링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검사항목 | 남성 | 여성 |
이상지질혈증 | 24세이상 4년마다 | 40세이상 4년마다 |
B형간염검사 | 40세 | 40세 |
골밀도검사 | – | 54세, 66세 |
인지기능장애 | 66세이상 2년마다 | 66세이상 2년마다 |
우울증검사 | 20세이상 10년마다 | 20세이상 10년마다 |
생활습관평가 | 40세이상 10년마다 | 40세이상 10년마다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세, 70세,80세 | 66세, 70세,80세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40세 |
남,여 성별 및 나이에 따라 검사항목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해당 검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대 암검진 대상자 및 시기
대상질환 | 대상자 | 검사시기 |
위암 | 전체 | 40세이상 2년마다 |
대장암 | 전체 | 50세 이상 매년 |
유방암 | 여성 | 40세이상 2년마다 |
자궁경부암 | 여성 | 20세이상 2년마다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 40세이상 1년 2회 |
폐암 | 54~74세 고위험군 | 54~74세 중 2년마다 |
간암 고위험군 기준
- 간경변증
-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
-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자
폐암 고위험군 기준
- 30갑년 이상 흡연력과 현재 흡연이 확인되는 분(갑년이란 1일1갑의 흡연량을 기준으로 연수를 곱한 값)
-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분
-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가 폐암검진을 받았던 분으로 검진 후 금연 15년이내
건강검진 예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 접속하여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면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후 원하는 지역의 병원을 선정하여 예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시 금식시간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하셔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오전 중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면 만약 오후에 검진을 받으신다면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인 경우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고의로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2회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했음에도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개인 역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사업 대상 제외‘입니다.
국가 암 검진을 꾸준히 받고 2년이내 6대 암 중하나라도 진단받은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암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의료비 지원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결과를 15일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는데요. 편한방법을 건강검진 병원 접수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