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22일 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합니다.
7월 22일 부터 8월 26일 까지는 ‘비대면 디지털조사’로 시행되고 8월 27일부터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확인합니다.
직장생활이나 여행 등 개인적 사유로 집을 비우는 분들은 비대면 조사를 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해 사실 조사 문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것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하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진행가능합니다. 정부24 PC사이트에서는 신청할수 없으니 반드시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모바일에 정부24 앱을 설치 >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 간편인증
개인정보활용동의 > 참여하기 참여자 정보
참여자정보 > 세대정보 >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 위치정보 허용 > 자료제출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주세요.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 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번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조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장기 미결석자,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가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