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기(신청자격, 단축급여,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을 병해 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간 협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오늘은 202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후기와 신청자격, 단축급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격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단축을 30일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3.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저도 신청하려다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해당내용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단축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축일이 30일 이상이어야 하지만 연속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최근 12개월이내 육아기 근로시간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해당기간을 합산해 30일이 넘는다면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넘어야 하고 중간에 텀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그런데 그 텀이 3년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개정법 시행령(2019.10.01)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다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이라면 단축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2018년에 육아휴직 1년을 받았기 때문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ㅜㅜ 하지만 잔여기간이 남았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부분은 지차체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유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일정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2.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온라인(고용24),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아래 해당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 삼선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

신청주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매월 또는 단축 종료 후(12개월 이내)에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 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은행발급) 등)

단축급여 지급

고용센터에서 승인하면 통상 14일 이내(평일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액 합계는 단축 전의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부는 올 하반기 자녀나이를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고 하니 포기하셨던 부모님들도 미리 사업장과 협의하여 준비해 두셨다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