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공개청구 하는법(개인영상정보열람청구서)

오늘은 교통사고나 분실, 묻지마 폭행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로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 확보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사건이 발생한 후 CCTV 확보가 사건해결의 관건인 경우가 많은데 CCTV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및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공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대다수 이므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절차 즉 CCTV 정보공개청구(개인영상정보열람청구서)가 필요해요.


CCTV 열람전 확인사항

CCTV 안내판 확인

CCTV 정보공개청구

출처: 뉴스타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CCTV의 위치를 확인하셨다면 CCTV와 안내판을 각각 사진 찍어 두세요.

안내판을 확인하는 이유는 정보공개청구를 어떤 기관에 해야할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공 CCTV는 방범용, 불법주차 단속용, 도로교통 분석용 등 다양하며 종류나 관할구역에 따라 담당기관과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안내판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CCTV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CCTV 자료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로 제한
  2. 요청시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3.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을 제출
  4. 요청하는 CCTV영상에 본인이 촬영되지 않은 경우 자료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5. 본인이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가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므로 신청자외 사람등에 대해서는 모자이크처리 등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만약 차량사고로 인한 CCTV 정보공개청구일 경우 본인 소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증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가입합니다.

오른쪽 메뉴바에서 청구/소통 -> 청구신청 -> 청구정보작성 -> 청구기관 -> 수령방법 -> 수수료정보 -> 청구인정보

개인영상정보열람청구서

청구서는 pdf파일이므로 따로 출력하지 마시고 ezpdf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바로 기입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과 사용법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청구내용에는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표기하고 사고정황을 상세하게 기재하세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해도 된다는 내용을 꼭 작성하세요. 이는 담당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를 거절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절차를 알려달라는 내용도 작성하셔야 해요. CCTV관리기관별로 열람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내방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문서신분증과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차량사고일 경우 차량등록증을 첨부해요. 가능하면 지도에 사고가 발행한 위치나 정황, 열람을 요청한 CCTV 위치 등을 표시하여 첨부하면 더 도움이 되겠죠.

청구기관은 안내판에 표시되어 있으며 공개방법은 전자파일,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선택하시면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방범용TTCV 보는법

처리기한은 10일이지만 3~5일 만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청구신청내역상세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는 30일동안 보관된다고 하니 30일 이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마치며

정보공개청구없이 공공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국도, 지하철 구간에 설치된 CCTV는 교통상황 예측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은 안되지만 공공 CCTV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사고발생 시 주변 탐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