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친일, 독재논란,태극기 오류 등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KBS 수신료 해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된 수상기는 소지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TV수신료란 KBS나 EBS 같은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징수되는 요금으로 TV가 있는 가구라면 매월 일정금액(2,500원)이 청구되며 이는 30년간 한전에서 위탁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되지 않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청구 되어 왔었는데요, 수신료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분리되어 청구되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평소 KBS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TV가 있다면 KBS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TV없이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OTT서비스만 이용한다면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한전 콜센터
국번없이 123번으로 전화해 KBS 수신료 해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한 후 1번을 누르고 전기요금 고지서의 납부자 번호를 입력한 다음 KBS 수신료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
만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정산되어 한꺼번에 고지되므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KBS 수신료 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 TV 신규등록, 말소 > 로그인 > TV 신규등록, 말소 >TV말소 > 전기요금 납부번호
KBS 수신료 환불
만약, TV가 없는데도 KBS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었을 경우나 TV대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해당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환불신청도 가능합니다.
최대 3개월까지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환불신청인 경우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만약 TV가 있는데 거짓으로 해지했다가 발각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